안녕하세요. 동재맘님,
먼저 어머님이 직업상 학교를 등록해야 휴직이 가능하시고 자녀의 조기유학이 목적이시라면 어머님이 학교를 등록하시고 학생비자를 받으면서 자녀를 동반하시게 되면 동반자녀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신 경우라면 학비가 저렴하고 최대한 학교를 적게 나가도 되는 과정 및 학교로 선택을 해서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를 동반하시면 됩니다.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어머님이 등록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및 학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상담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재 본부장
호주유학 전문상담원 (QEAC No. E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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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 초6이고 내년에 호주로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따라가려면 직업상 (공무원) 학교 등록해야 휴직이 가능한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코로나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ㅠ
일단 내년에 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