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재맘님,
먼저 어머님이 직업상 학교를 등록해야 휴직이 가능하시고 자녀의 조기유학이 목적이시라면 어머님이 학교를 등록하시고 학생비자를 받으면서 자녀를 동반하시게 되면 동반자녀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신 경우라면 학비가 저렴하고 최대한 학교를 적게 나가도 되는 과정 및 학교로 선택을 해서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를 동반하시면 됩니다.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학비는 어머님이 등록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및 학교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방문상담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재 본부장
호주유학 전문상담원 (QEAC No. E228)
저희 아이 초6이고 내년에 호주로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따라가려면 직업상 (공무원) 학교 등록해야 휴직이 가능한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코로나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ㅠ
일단 내년에 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