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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학 중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배우자의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함께 호주로 유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학생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와 돌봄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학생 본인의 경우 일반적인 석사 Coursework 과정이라면 학업이 진행되는 동안 2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학업 방학기간에는 이 48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방학기간은 학교의 공식 학사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이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동반 배우자가 일반적인 2주 48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 Coursework 과정이라면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풀타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라서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학생 보호자(Student Guardian)’ 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그 때문에 일을 제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내무부에서 규정하는 Student Guardian 제도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학생이 Student visa로 유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숙박과 복지(welfare)를 책임질 보호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부모가 대학원 Student visa의 주신청자이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동반 자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보호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 두 분 모두 각자의 비자 조건상 근무가 허용된다면, ‘아이 때문에 한 명은 반드시 일을 못 한다’는 

 

별도의 비자상 근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생활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학교 등하교, 방과 후 돌봄, 학교 행사나 갑작스러운 학교 연락 등에 대응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두 분이 모두 풀타임으로 근무할 계획이라면 학교의 등하교 시간과 

 

방과후 돌봄(Outside School Hours Care, OSHC)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반 자녀가 호주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학교 등록과 관련된 서류 및 학교 비용을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하려는 주(State)와 자녀가 다닐 학교를 먼저 정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주 내무부 역시 동반 자녀의 학교 비용을 재정능력 산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을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반가족은 주신청자인 학생이 자신의 학업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비자에서 이미 취업 권리가 있었던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비자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가족의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ㅡ 학생: 석사 Coursework → 학업 중 2주 48시간까지 근무 

ㅡ 배우자: 석사 과정의 동반가족 → 48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 

ㅡ 초등학생 자녀: 동반 자녀로 학교 입학 및 학교 비용 확인 필요 

ㅡ 부모 중 한 명의 보호자 의무: 자녀가 단순히 동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중 한 명에게 별도의 ‘Student Guardian’ 근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님 

 

다만 실제 비자에 부여된 조건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가 승인되면 부부 각각의 비자 승인서와 VEVO에서 work rights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주 내무부 역시 실제 비자 조건은 VEVO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 동반 유학에서는 비자상 근로시간과 실제 가족생활에서 필요한 돌봄시간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규정상 두 분 모두 일할 수 있더라도, 초등 자녀의 등하교와 방과 후 돌봄까지 고려하면 

 

부모 중 한 명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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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연님 글

안녕하세요. 호주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호주에 가게 되면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근로 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반 석사 과정으로 유학할 예정이라면, 학업 기간에는 학생 본인이 2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기간에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배우자의 근로 조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데리고 유학을 갈 계획인데, 

 

제가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배우자는 2주 48시간 제한 없이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제가 호주에서 실제로 학업을 시작한 이후인지, 

 

아니면 가족이 먼저 호주에 입국한 경우에도 근무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석사 Coursework와 Research Master 또는 박사 과정에 따라 배우자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호주 내무부 안내를 보면 석사 Coursework 과정에서는 학생 본인은 학업 중 2주 48시간 제한이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Research Master 또는 Doctoral Degree의 경우 학생과 가족 모두 48시간 제한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제 유학을 준비할 때 학생과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자 승인 후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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