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호주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호주에 가게 되면 학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근로 조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반 석사 과정으로 유학할 예정이라면, 학업 기간에는 학생 본인이 2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기간에는 근무시간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배우자의 근로 조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데리고 유학을 갈 계획인데,
제가 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배우자는 2주 48시간 제한 없이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제가 호주에서 실제로 학업을 시작한 이후인지,
아니면 가족이 먼저 호주에 입국한 경우에도 근무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석사 Coursework와 Research Master 또는 박사 과정에 따라 배우자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호주 내무부 안내를 보면 석사 Coursework 과정에서는 학생 본인은 학업 중 2주 48시간 제한이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Research Master 또는 Doctoral Degree의 경우 학생과 가족 모두 48시간 제한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제 유학을 준비할 때 학생과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자 승인 후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