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정부가 국제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등 임시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민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Tony Burke 호주 이민장관은 2026년 9월 17일 National Press Club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한 주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Net Overseas Migration(NOM)을 현재 약 30만 명 수준에서 2026–27년 약 24만5천 명, 2027–28년 약 22만5천 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임시비자 관리 강화와 함께 비자 연속 신청을 통한 장기체류, 비자 조건 위반 및 불법체류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국제학생의 배우자와 자녀 등 secondary applicant의 동반을 제한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Pacific 및 ASEAN 국가 출신 학생과 PhD 과정 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언급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존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 시점 등은 향후 관련 규정이 발표된 이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뒤 다른 비자 또는 새로운 학업과정을 통해 체류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visa hopping'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비자와 신청 경로가 제한되는지는 후속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Visitor visa에 No Further Stay 조건을 적용해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호주 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경로를 제한하는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예외, waiver 가능 여부 등은 시행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Working Holiday Maker 프로그램의 2년차 및 3년차 체류 연장과 관련해 ballot(추첨) 방식이 도입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Regional Australia에서의 근무 요건과도 연계될 예정이며, 영국 국적자의 경우 호주-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별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2년차와 3년차까지 체류하는 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과 지역 고용시장에서는 필요한 인력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자 만료 후 호주에 계속 체류하는 unlawful non-citizen에 대한 compliance와 enforcement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compliance 관련 인력을 확대하고 detention capacity를 늘리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기술이민을 일괄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호주 경제와 노동시장에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Healthcare, construction, education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가 주요 대상이며, construction trades와 관련한 일부 자격 및 정책 조정도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employer-sponsored skilled migration을 단순히 축소하는 조치라기보다는, 필요한 산업과 직종을 중심으로 인력 유입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발표 내용만으로 현재 비자 신청에 새로운 규정이 즉시 적용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Migration Regulations, legislative instrument 및 관련 행정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최종 규정 발표 이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 시행일
◆ 기존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
◆ 기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적용 여부
◆ 국가별·과정별 예외
◆ Visa Hopping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
◆ No Further Stay 조건 및 waiver 적용 기준
◆ Working Holiday Ballot의 세부 운영 방식
이번 발표는 호주 정부가 전체적인 이민 규모를 관리하는 동시에, 국제학생·워킹홀리데이 등 임시체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와 심사를 보다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비자 요건과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후속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학이나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