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뮤니티 > Q&A안녕하세요 오*수님
호주 전문 유학스테이션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485 비자는 졸업 후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어, 경력, 기술심사, 주정부 후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학위 과정을 시작하거나 스폰서 비자(482)를 고려하거나 한국 복귀 후 외국 경력 쌓아 재도전 하는 등의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준비가 끝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학업 연장, 직업군 변경, 지역 이동(491 등) 같은 전략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리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호주 정부 또는 이민성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유학 및 이민 관련 법률, 비자 조건, 입학 요건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공인 전문가(이민 변호사, 등록 이민 에이전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스테이션은 본 콘텐츠의 내용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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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학사 졸업하고 485 졸업비자를 받았어요. 제 전공은 사회복지인데, 아직 영어점수가 부족하고 기술심사도 준비 중이에요.
이 비자 유효기간 안에 영주권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