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Q&A

home > 커뮤니티 > Q&A

공부 마치고 바로 영주권 받는건가요?

유학스테이션 호주전문유학원 2025-04-24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호주전문 유학스테이션의 사이몬입니다 

 

가구제작으로 영주권에 도전을 희망하시는군요

 

대부분의 경우, “졸업 직후 바로 영주권 신청은 어렵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구제작 전공은 기술이민 가능한 전공입니다 대표 직업군 Cabinetmaker (ANZSCO 394111)MLTSSL (중장기기술직업리스트) 에 포함되어 있어 Subclass 189 (독립기술이민)Subclass 190 (주정부 후원이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영주권 루트로 매우 유리한 직업군입니다.


졸업 후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기술이민(189/190) 신청에는 아래 세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ㅡ 기술심사 통과 (TRA – Trades Recognition Australia)
ㅡ 충분한 영어 점수 (IELTS 6.0 이상, 7.0 이상일 경우 점수 획득)
ㅡ 일정 독립기술 이민점수 확보 (보통 65~75점 필요)

가구제작학과(예: Certificate III in Cabinet Making) 졸업 직후에는 보통 관련 경력이 부족하거나 영어점수가 미달되어 점수 요건을 바로 채우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가구제작 전공자의 기술이민 준비 루트를 알려드리자면

Step 1. Certificate III in Cabinet Making 또는 Furnishing 졸업 (CRICOS 등록과정, 2년 이상)

▶ 호주 학업 조건(5점), 졸업생비자 신청 자격 확보

Step 2. Subclass 485 졸업생비자 신청 (Graduate Work Stream)

▶ 18개월~2년 체류 가능
▶ 이 기간 동안 실제 가구 제작 분야에서 취업 (풀타임 기준 12개월 이상)

Step 3. TRA 기술심사 진행 (Job Ready Program)

▶ 총 12개월간의 관련 분야 근무 후 기술심사 통과

Step 4. 기술이민 점수 충족 시 Subclass 189/190/491 이민 신청

▶ 지방에서 일하며 주정부 후원(190/491) 신청도 가능
▶ 영어 성적 + 지방경험 + 경력 점수로 총 70~75점 이상 확보 가능


기술이민 점수 예시 (Cabinetmaker 졸업생 기준, 싱글)

항목 점수
나이 (25~32세) 30점
영어 (IELTS 7.0) 10점
호주 2년 학업 5점
기술심사 통과 필수
졸업생비자 중 1년 경력 5점
지방지역 유학 또는 취업 5점
싱글 점수 10점
총점 65~75점 가능


졸업 즉시 이민 가능한 예외는?

드물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직후 바로 이민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졸업 전 관련 경력 보유 (한국 또는 호주 내 인정 경력)

  • 졸업 전 이미 영어 점수 (IELTS 7.0 또는 PTE 65점 이상) 확보

  • 졸업 후 바로 TRA 기술심사를 신속히 완료한 경우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나리오이며, 보통 졸업 후 1~2년의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제작학과를 졸업한 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술심사, 영어 점수, 경력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졸업생비자(485)를 활용해 현지 경력을 쌓고, TRA 기술심사를 통과한 뒤 기술이민 점수를 충족하면 1~2년 내 충분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Cabinetmaker는 MLTSSL 직업군으로 이민 루트가 안정적인 고수요 직종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영주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입학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ㅡ 카톡 상담: STARHOJU

ㅡ 전화상담: 02 532 6504 (한국본사) / +61 2 8068 6869 (호주지사)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purposes to assist students preparing for study in Australia.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on Australian immigration matters nor does it represent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Immigration policies ar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so individuals should always consult a registered migration agent (MARA) or refer to the official website of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for accurate and personalized guidance. This organization does not accept legal responsibility for any disadvantage or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reliance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content.

 

======================
>>최나라님 글

안녕하세요 

 

테이프에서 가구제작 학업을 원합니다 

 

가구제작이 영주권이 되던데 공부 마치고 바로 영주권 받는건가요?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