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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난 후에도 호주에 더 체류하고 싶다면 현재 상황과 목적에 맞는 새로운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워홀 비자 자체의 체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비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가장 먼저 확인할 방법은 세컨드 또는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입니다. 나이, 지정 근무 기간, 근무 업종과 지역 등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추가로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워홀 비자 기간에 3개월의 지정 근무를, 서드 비자는 두 번째 비자 기간에 6개월의 지정 근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은행 입금 내역, 고용주 확인서 및 세금 자료 등 근무 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2. 호주에서 장기간 공부하며 체류하고 싶다면 학생비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뿐 아니라 요리, 유아교육, 자동차정비, 비즈니스, IT, 간호 등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연장만을 목적으로 관련성이 부족한 과정을 선택하면 학생비자 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학업 필요성과 향후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학교 입학허가, CoE, 학생보험, 재정능력 및 학업 목적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호주 고용주가 스폰서를 제공할 수 있고 본인의 직종, 경력과 영어 조건 등이 기준에 맞는다면 고용주 스폰서 비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용주가 계속 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스폰서 자격과 지명 직종, 신청자의 경력 및 영어점수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파트너 비자, 기술과 경력이 조건에 맞는다면 기술이민이나 주정부 지명 비자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단기간 여행 목적으로만 더 머물고 싶다면 방문비자를 고려할 수 있지만, 방문비자에서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진정한 방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호주 안에서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상태로 다른 비자를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브리징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징비자는 별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며, 새로운 비자의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비자입니다.
근무 가능 여부도 브리징비자에 부여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워홀 비자가 만료된 뒤에 급하게 알아보기보다는 최소 몇 달 전부터 지정 근무 여부, 학업 계획, 경력, 영어점수와 고용주 스폰서 가능성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음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채 워홀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비자의 만료일과 ‘No Further Stay’ 조건 유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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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살고 있는데, 비자 만료 후에도 호주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컨드 또는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학생비자, 고용주 스폰서 비자나 다른 임시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정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면 언제부터 학교와 과정을 알아봐야 하는지, 호주 안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워홀 비자가 만료된 이후 브리징비자로 합법적인 체류와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경력과 영어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나 비자 종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워홀 종료 전에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