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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 잔고증명 기준 안내

유학스테이션 호주전문유학원 2025-12-04 조회수 2,047

 

안녕하세요! 호주전문 유학스테이션입니다.

호주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한 자금 증명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5년 기준)

학생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잔고 액수와 자금 증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최소 잔고 액수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한 최소 잔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ㅡ 학생 본인: $29,710
ㅡ 동반자: $10,394
ㅡ 아이 1명: $4,449

이 금액은 호주에서 학업을 마칠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잔고가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증명 시 주의사항


주식 자산 증명 불가

 

주식 등의 자산 증명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통장 잔고로 자금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증명서 발급 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수익 인정 가능

임대수익이 통장에 예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자금 증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집 서류 제출 불가 

부동산 관련 서류(집 서류 등)는 자금 증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비자 신청에 있어 자금 증명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유학스테이션으로 연락 주세요! 

 

카톡문의 : UHAKSTATION 

전화문의 : 02 532 6504 (강남) / +61 2 8068 6869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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